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러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의 유무, 표준작업지침서 등 엄격한 기준의 서류검증과 현장실사를 거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게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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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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