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전문 자산운용사인 마스턴투자운용이 대주주인 대표의 '미공개 정보 활용 사익 추구'가 금융당국에 적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외 상업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로 급성장한 마스턴투자운용이 출범 13년만에 최대 악재를 만났다고 보고 있다. 비록 이번 발표에 '잠정', '위반혐의는 향후 제재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등의 꼬리표가 붙었지만, 제재 수위의 문제일 뿐 당국의 '칼날'이 마스턴투자운용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마스턴투자운용이 'ESG 경영'을 표방하며 관련 행보에 공을 들여온 만큼, 이번 당국의 발표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대주주·대표이사 김모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의 총괄 운영을 맡은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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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보고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재개발 정보를 통해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한 뒤 단시간내 자사펀드에 고가로 매각해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챙겼다는 것.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특수관계법인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우회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의 은행 대출시 운용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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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프로젝트 정보 활용'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리스크 관련 내부 심사정보, 외부 투자자 동향 등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기회를 선점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운용역에게 특수관계법인 투자 기회 마련을 지시해 주주 구성을 변경하는가 하면, 또다른 특수관계법인 명의의 PFV(Project Financing Vehicle·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지분 투자 과정에서 외부투자자가 PFV 지분을 우선매입하고 이를 원가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우회투자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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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사당국에 위법사실 통보…수사에 적극 협조"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김 대표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금감원 발표를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는 금융투자업계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본색원'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올해 자산운용사에 대한 중점 검사사항으로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선정하고, 운용사의 대주주·임직원이 PFV, 펀드 등의 운용 과정에서 알게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에 대해 테마검사를 진행해왔다. '가족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논란이 일었던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대대적 검사를 벌였다.
이 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검사는 마무리됐지만 아직 검사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