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기 위해 첩약·약침 제도를 개정한다.
이에 따라 한의원 등은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처방할 약을 사전에 조제할 수 없다. 1회 최대 처방일수는 현행 10일에서 7일로 바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기반한 유연하고 최적화된 처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약침액'으로 명시해 안전성도 높였다.
이밖에도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첩약·약침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처방 및 조제 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보다 체계적으로 첩약·약침 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연간 300억~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