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량이 늘면서 눈마사지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제품 20개 중 11개는 모델명이나 제조자명, 제조 연월 등 표시사항 또는 주의·기재 사항을 일부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된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와 표시사항 개선, 안전 확인 신고 등을 권고했다. 관계부처에도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