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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 완화

최종수정 2023-12-13 09:05

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가업 승계 시 세율 10%가 적용되는 증여재산가액 한도가 종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도 신설된다. 기회발전특구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신설되는 구역이다. 해당 지역 내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만든 기업은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후부터는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주택을 1채 취득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 지역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부동산 양도로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한편, 정부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제원도 확대한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감면해 준다. 이후부터는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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