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가업 승계 시 세율 10%가 적용되는 증여재산가액 한도가 종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주택을 1채 취득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 지역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부동산 양도로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한편, 정부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제원도 확대한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감면해 준다. 이후부터는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