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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부부가 서류상 '가짜 이혼'을 합의했다가 남편의 외도로 '실제 이혼'한 사례가 전해졌다.
결국 부부는 '남편의 결혼 생활 부정과 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절차를 밟았다. 당시 아내는 법원에 위로금과 재산 분할 차원에서 800만 위안(약 16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회사는 경영 위기를 벗어나게 됐고 파산 우려도 해소됐다. 거래 업체에서 못 받은 돈 800만 위안도 회수했다.
알고 보니 A는 이혼 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것이었다. 회사 경영상 이혼은 핑계였고 사실은 외도로 낳은 아이 때문에 서류상 이혼을 원했던 것이다.
진상을 알게 된 아내는 전남편을 상대로 재산 추가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양측이 이혼할 때 800만 위안을 분할했지만, 남편의 외도로 실제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로 280만 위안(약 5억 6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