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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싱가포르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하는 남성 트레이너가 여성 회원 9명의 알몸을 몰래 촬영해 재판에 넘겨졌다.
3년간 해당 피트니스에서 일한 A는 운동 강습을 마칠 때마다 휴대전화를 몰래 천장에 숨겼다.
검찰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그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내달 8일 선고하기로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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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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