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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한시적 지원금 우대는 부당한 차별 아니다"
다만 같은 가입 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 아래서 가입자의 일부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고,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지원금 우대는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 법의 시행령도 없어지면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위임된 바 있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한도 등의 규제가 폐지된 만큼 계약서에 지원금의 재원·규모,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제대로 명시한다면 판매점별로 다른 지원금 정책을 쓸 수 있다.
다만, 판매점별로 책정한 지원금을 가입자의 나이, 거주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
한편 당국은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해주는 경우는 가입자 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기로 했다.
가령 어버이날을 전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금 추가 지급 행사를 하거나 장애인의 날 기간 장애인 대상 지원금을 상향하는 경우를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 막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통신사가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 관리주체와 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고 입주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 규정이 생김에 따라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csm@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