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국내 이용자 10만 넘는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둬야"

기사입력 2025-04-24 08:57

[문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게임산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연매출 1조 이상·문체부 지정 게임사도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연 매출액이 1조 원이 넘거나 국내 월평균 이용자가 10만 명이 넘는 해외 게임사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정부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을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끔 했다.

국내 게임 소비자들이 운영진과 원활히 소통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 책임 소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를 의무화한 개정 게임산업법이 작년부터 시행되면서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문체부는 올해 10월 대리인 지정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구체적인 법 적용 대상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총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또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도 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하게끔 했다.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은 게임산업법이 규정하는 유통 질서 확립·사행성 조장 방지 등 의무를 지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를 직접 이행하게 된다.

만약 국내 대리인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며, 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을 둔 경우, 국내 게임물관련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게임을 유통·제공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 점검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게 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구용역과 국내외 게임계에서 제시한 의견, 타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 확립,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정 대상인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준수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jujuk@yna.co.kr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