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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노동청, 4천만원 임금체불·출석요구불응 건설업자 체포

기사입력 2025-04-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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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목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로 피소된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자 A씨를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목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일용직 근로자 7명의 임금 4천1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다.

특히 A씨는 그동안 7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고용노동청은 법원에서 A씨를 상대로 올해만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받았다.

목포노동청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gy@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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