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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목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로 피소된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자 A씨를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A씨는 그동안 7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고용노동청은 법원에서 A씨를 상대로 올해만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받았다.
목포노동청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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