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들은 "산재 불승인 처리가 남용되고 처리 기간도 200∼300일이 넘을 뿐 아니라, 간호 급여도 턱없이 낮아 치료·재활·사업장 복귀 과정 모두가 산재 노동자들에겐 고통"이라며 "누구나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하고 산재 발생 시 처리가 원활히 되도록 산재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권 보장과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은 1993년 태국 인형공장 화재로 노동자 188명이 사망한 참사를 계기로 2002년 지정됐으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sw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