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장은 지하 굴착공사장 영향 범위 안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이 발견되거나 관련 신고·민원이 들어온 경우,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필요시 공사를 중지하거나 교통 통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0년이 지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게 뼈대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하수관로 정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서울시를 추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 등을 이유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모두 대형 싱크홀을 예비하기 위한 조치다.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의 경우 사고 지점 인근 주유소에서 바닥 균열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들어왔지만 교통 통제 조치가 없었다.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 시설의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통과했다.
행사나 경기 주최자가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사후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잔디 훼손이 우려될 경우 행사를 열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은 체육시설 사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의회에 관광 진흥계획 연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서울시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js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