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확한 판결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1981년 개원한 청주병원은 새 청주시청사 건립 부지에 편입되면서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인근 건물을 임차해 병원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도가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자체 규정을 들어 병원의 의료법인을 취소하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병원은 과거 시에서 이전 보상금을 받은 이후에도 협의 과정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오랜 기간 시의 이전 요구에 불응해왔으나, 결국 지난해 연말 자진 퇴거했고 현재 이 건물 철거까지 완료된 상태다.
chase_aret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