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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8곳, 원주 16곳, 강릉·삼척 각 5곳 등 도내 산란계 농가 9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와 시군 담당 공무원이 농장을 직접 방문해 난각번호 확인 후 계란을 수거한다.
이어 시험소 축산식품검사과에서 살충제 34종과 항생 치료제 14종에 대한 잔류 여부를 정밀 분석한다.
검사 결과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초과 계란은 회수·식용 금지 조치한다.
또 해당 농가는 6개월간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되며, 잔류 검사 합격 시에만 계란 출하·판매가 가능하다.
정행중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2017년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매년 도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계란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