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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호객행위 감시 전용 폐쇄회로(CC)TV 등 모든 수단을 활용, 최근 음식점 1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어린이날이 낀 황금연휴를 맞아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호객행위를 단속하고자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에 나선다.
호객행위는 차로 및 인도 등에서 행인을 따라가며 호객하는 행위, 지나가는 차량과 행인에게 손짓, 몸짓, 말 등으로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적발 즉시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소뿐만 아니라 행위자(종사자)도 동시에 처벌된다.
시는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CCTV 모니터링과 제보 시스템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쓸 방침이다.
선경순 위생과장은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연휴 기간 단속반을 구성해 호객행위 근절에 힘쓰고 위반업소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과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