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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다음 달 30일까지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기관이나 개인의 유치 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신고포털사이트(www.medicalkorea.or.kr/kmediwatch)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법 위반 의심 건을 신고한 이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