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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헌법·법률 따라 처리"

기사입력 2025-05-02 15:52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4.30 pdj6635@yna.co.kr
천대엽 처장 법사위 현안질의 출석…"실체·절차적 쟁점 충실히 논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최고법원의 판결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첫째는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과 법리적인 쟁점, 두 번째는 심리의 속도에 대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서 9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이 직접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김 의원 지적에는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과 대통령과 국회 3부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며 "대법관이 되고 나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이고,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원칙이라고 저는 믿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느냐"고 물은 데 대해 천 처장은 직접적인 언급 대신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판결이 사법 쿠데타냐'는 질문에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라며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형량을 새로 정해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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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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