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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최고법원의 판결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첫째는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과 법리적인 쟁점, 두 번째는 심리의 속도에 대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서 9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이 직접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김 의원 지적에는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과 대통령과 국회 3부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며 "대법관이 되고 나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이고,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원칙이라고 저는 믿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느냐"고 물은 데 대해 천 처장은 직접적인 언급 대신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판결이 사법 쿠데타냐'는 질문에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라며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형량을 새로 정해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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