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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100세를 바라보는 노모에게 막말을 내뱉고, 때리기까지 한 60대 아들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술주정하던 중 모친 B(96)씨로부터 "술주정하냐"라는 말을 듣자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집에 불을 내려 하고, B씨가 라이터를 빼앗자 손가락을 깨물고 잡아 비틀었다.
한 달 뒤에는 대낮에 만취해 B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빨리 죽어라"라며 밀쳐 넘어뜨렸다.
또 만취 상태로 집에서 밥솥을 내리쳤다가 형(72)으로부터 "너 혼자 사는 곳이냐"라는 말을 듣자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와 관련한 범죄를 다수 저질러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코올 의존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병원에서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스스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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