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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처방받아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와 함께 오는 11월까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진행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33개소를 점검, 이 중 188개소를 적발·조치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 7일부터 의사가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며, 펜타닐뿐만 아니라 주요 오남용 성분까지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