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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병원에 입원 중인 60대 여성이 예금 인출을 하려면 은행에 직접 나와야 한다는 말에 지점을 방문했다가 숨져 논란이 일고 있다.
펑씨의 딸은 의료비 5만 위안(약 950만원)이 필요해 어머니의 신분증과 예금 통장을 가지고 은행 지점을 찾았지만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돈을 인출할 수 없었다.
그러자 은행 측은 계좌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했다. 딸은 어머니가 입원 중이라고 했지만 직원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고집했다.
건강이 안 좋은 펑씨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깜빡이는 등의 동작을 해야 하는 안면 인식 요구 조건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딸들은 바람을 좀 쐬면 나아질 것이라며 어머니를 은행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곧바로 펑씨는 숨이 멈추고 말았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관계자들은 사인을 '돌연사'로 추정하고 있다.
은행 측 관계자는 펑씨의 가족이 고객의 건강 상태를 직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은행에 따르면 직원들이 펑씨가 절차대로 인출을 진행하기 어려워 보이니 집에 데려가 쉬게 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지만 가족들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펑씨 가족은 이 주장에 대해 강력 부인했지만 지난 16일 돌연 은행 측과 위로금 지급에 합의했다.
가족은 은행으로부터 장례 비용과 10만 위안(약 1900만원)의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펑씨의 조카는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네티즌들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라", "은행과 펑씨 모두 불운했다", "딸들이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직접 은행으로 데려온 것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등의 댓글을 게시했다.
경찰 당국은 최종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