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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 성향이 있는 입원 환자가 병원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A씨는 3층 테라스 앞에서 B씨를 만나 병실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다른 업무를 보러 이동했는데, B씨는 그사이 테라스로 나가 뛰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교통사고를 당해 이 병원에 석 달 가까이 입원한 B씨가 평소 망상 증세와 함께 배회 성향을 보였던 점을 토대로 A씨에게 사고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강 판사는 "피해자는 평소 배회 성향을 보이긴 했으나 병원 밖으로 탈출하거나 자해할만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가족조차 1대 1 감시가 필요한 상황까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료 보조가 주 업무인 피고인은 B씨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었다"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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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