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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4일 유령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배태숙(56)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의 아들(34)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유 부장판사는 "구 의원이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제3자 명의로 수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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