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복합민원은 민원인이 시청 내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했으며 담당자가 자리에 없거나 부서 간 협의가 지연되면 처리가 늦어졌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고자 의정부시는 예약제를 도입했으며 민원인은 시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상담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부서 간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정을 정한 뒤 해당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처리 절차와 기간,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한다.
의정부시는 이를 통해 부서 간 의견 불일치에 다른 혼선과 불필요한 재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민원 처리 정확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kyoo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