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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사벌상인회·북부중앙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사입력 2025-06-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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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평택시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사벌상인회'와 '북부중앙상인회' 두 곳을 골목형상점가 3호 및 4호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이 정부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소사벌 골목형상점가는 비전5로 일대에 위치하고, 북부중앙 골목형상점가는 서정역로15 일대에 형성돼 있다.

앞서 평택시는 이충중심상가와 태평상가를 골목형상점가 1호 및 2호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청북가구단지는 '상점가'로 등록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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