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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에 대한 매매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농촌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촌 빈집은행'(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이 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하면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을 통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 및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등록해 판매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지난 3월부터 농촌 빈집은행 관리기관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회를 선정했으며 거래에 참여하는 33개의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를 모집했다.
거래 동의 문자에는 빈집 담당자 번호로 동의서 작성용 안내 주소인 '얼마집'(howmuchhome.co)이 안내되며 수신자는 해당 주소를 통해 간단한 전자서명으로 빈집 거래에 동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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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