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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복지부가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대상자와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돌봄통합지원 대상자는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이거나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했다. 그 외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지역 간 통합지원 계획에 관해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했고, 필요시 지자체장이 직권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장은 조사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공무원과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한다는 구체적인 지원 절차도 규정했다.
지자체에 설치되는 통합지원협의체에는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케 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복지부는 내달 21일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넒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jandi@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