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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3일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50대)씨와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김모(60대)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2023년 4월 23일 베트남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단체 총책 정모씨에게서 수배 조회 요청을 받고 사무국장을 시켜 이씨를 통해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정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명수배돼 입국 시 체포된다'는 메시지를 받은 정씨는 귀국하지 않고 검거될 때까지 숨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범죄단체조직 및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2023년 3월 23일 전주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같은 해 4월 3일 경찰 전산망에 지명수배(A급)로 입력돼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요청된 상태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범행이 수사에 지장을 초래했지만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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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