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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정권 말기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62곳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예를 들며,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의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말 공공기관 자리를 나눠 먹듯 채운 것은 전형적인 알박기 행태"라며 "이제 공공기관을 정권 말 인사 피난처가 아닌 책임 있는 국정 수행의 주체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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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