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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정치자금 거액 기부…전북선관위,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25-06-20 15:16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의원 후원회·도교육감 후보 후원회에 총 9천만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지역 국회의원 등 후원회에 타인 명의로 거액을 후원한 인물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전북교육감 후보자 B씨 후원회에 자기 가족·회사 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총 6천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24년 5월 국회의원 C씨와 D씨 후원회에 가족 등의 명의로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후원금 한도도 연간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타인 명의 후원, 기부 한도액 초과 등 정치자금 불법 기부가 근절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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