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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과 관련해 경조사,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이 유일한 제한 사항이라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정가 이상 판매 금지', '1인당 10권 제한' 등 판매 관련 제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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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