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혼부부가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 지급 조건을 채웠다면 결혼장려금을 주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두 사람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지나야 지급할 수 있는데 A씨가 전입신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권익위가 A씨의 고충 민원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A씨는 해당 군에 거주하던 남편과 결혼하고 지역 내 직장을 구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혼인·전입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군청도 해당 조례의 일부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A씨 사례는)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결혼장려금 지급 목적에도 부합했다"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해당 군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