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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이율립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시민단체 '반일행동'의 대표가 26일 체포됐다.
경찰은 정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녀상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여온 정씨 등 반일행동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반일행동 활동 중 일부가 친북 성향을 띄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정씨 등 반일행동 회원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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