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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흡연 말다툼하다 밀친 40대 2심도 무죄…"정당방위"

기사입력 2025-06-28 16:05

[촬영 안철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운 60대와 말다툼하다가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60대 흡연자가 유형력을 행사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에 해당해 정당 방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저항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해 정당방위가 아님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23년 5월 4일 오후 4시 18분 경기도 이천시 노상 횡단보도 주변에서 B(62)씨가 흡연한 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몸을 4차례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됐고 기분이 나빠 혼잣말로 욕설한 것을 피해자가 들었는지 쫓아오면서 따졌고,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데 격양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멈춰 세우고 주먹을 쥐며 못 가게 해 밀어낸 것일 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것을 계속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이런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가 당황스럽고 싫어서 이를 피하려고 팔을 뿌리쳤으나 피해자가 팔을 들어 올리고 있어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뿌리치려고 손과 팔을 밀쳐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소극적 방위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 벌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young86@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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