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 계획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와 25개 자치구, 미래한강본부가 합동으로 감시반을 편성해 오염 취약 지역 및 취약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방지시설이 파손돼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시설 복구를 위한 기술 자문과 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환경신문고(☎128)로 신고하면 된다.
kihu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