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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의 등록 장애인 가구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거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 우선순위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순위) ▲ 그 외 등록 장애인 가구(2순위) 순이며 가구당 최대 380만원까지 지원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시각 장애인분들께서 '집안에서도 자주 부딪히는데 손잡이 하나만 있어도 정말 편할 것 같다'고 하셨다"며 "이번 사업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문의: 주택정책과 ☎031-39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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