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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부당대출 대가로 39억 금품 챙긴 수원축협 직원 송치

기사입력 2025-07-15 15:27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150억원의 부당 대출 대가로 수십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수원축산농협 직원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40대 A씨와 대출 브로커 B씨 등 2명을 지난 4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원축협 율전동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대출 브로커인 B씨에게 150억원가량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 가족과 지인의 명의 등을 빌려 여러 차례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부당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상가 3곳과 외제 차량 등 39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B씨는 다른 건설업자의 대출 업무를 중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축협은 내부 감사를 통해 A씨의 범행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8월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며 현재 이들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sol@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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