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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운용, 롯데렌탈 유상증자 반대…"소수주주 축출 위험"(종합)

기사입력 2025-07-16 11:21

[자료사진]
거버넌스포럼 "롯데 측만 프리미엄 챙기고 타주주 지분희석 피해"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롯데렌탈의 소수주주인 VIP자산운용은 회사 측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주주권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VIP운용은 16일 이런 내용의 주주서한을 공개했다. VIP운용은 롯데렌탈의 지분 약 4%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렌탈은 올해 3월 롯데그룹에서 분리돼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에 1조6천억원에 인수됐다.

VIP운용은 해당 서한에서 "이번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어피니티 지분율은 종전 56.2%에서 63.5%로 늘어나며 예전 지배주주였던 롯데그룹 계열사의 지분까지 합치면 67.7%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마음대로 할 수치가 된다"며 "이렇게 정족수를 확보하면 어피니티와 롯데 측이 '현금교부형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소수주주를 강제 축출하고 회사를 상장 폐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VIP운용은 이어 "실제 어피니티는 보관 용기 업체 락앤락을 인수해 상장 폐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처를 했다"며 "당시 어피니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 청산가치(주당 1만1천685원)의 75%에 못 미치는 8천750원에 소수주주 지분을 강제 회수해 당사자 반발이 컸다"고 지적했다.

VIP운용은 이번 유상증자가 대주주를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큰 만큼, 롯데렌탈 사외이사들이 개정 상법의 충실 의무에 따라 이번 계획의 철회를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상법은 기업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권익을 위해 업무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김민국 VIP운용 대표는 "이사회가 유상증자를 밀어붙이면 '법이 개정되어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냉소적 회의론이 시장에 퍼질 것"이라며 "사외이사들이 주주가치를 지키는 용기 있는 선택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이날 어피니티와 롯데 측의 유상증자가 최근 국내 상장사 중 가장 심각한 지배주주·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거버넌스포럼은 논평에서 "롯데가 어피니티에 판 지분의 가격은 주당 7만7천115원으로 당시 주가 2만9천400원과 비교할 때 회사 지배권에 대한 프리미엄(웃돈)이 162%에 달한다. 어피니티 측은 전체 발행주식의 공개매수를 통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짚었다.

거버넌스포럼은 이어 "일반주주는 프리미엄 매각에 동참할 기회를 받지 못했고 이번 유상증자로 대규모로 지분이 희석되는 피해를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피니티는 반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대량으로 배정받게 돼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고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올해 2월28일 신주발행을 승인한 이사회는 단 20분 만에 심의·승인을 끝내 절차적 정당성이 의심되며,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를 규정한 개정 상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ta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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