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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은 국가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유산 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지정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한 공원이 전국에 한 곳도 없는 실정이어서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했다.
이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중 부지면적을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두류공원을 전국 첫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가도시공원 지정 필요성과 두류공원의 역사적·환경적 가치에 대해 공론화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용역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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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