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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창원서 차 털려다 CCTV관제센터에 '딱' 걸린 30대 체포

기사입력 2025-07-29 15:51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에서 차량을 털려던 30대가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절도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47분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주차된 승용차 문을 손으로 열어보는 등 차량 털이를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승용차 여러 대를 열어보려 했으나 모두 문이 잠겨 있어 별다른 피해 신고나 금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의 범행을 CCTV로 보고 있던 창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누범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jh23@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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