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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목포시 북항 1부두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선박 선주 A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오염 행위자는 즉시 신고와 방제 조치를 해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목포해경은 폭 5m, 길이 100m에 이르는 갈색 기름띠를 확인하고 2시간에 걸쳐 긴급 방제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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