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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 의원은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 요양기관의 준수 의미 및 위반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요양시설 종사자는 지역별·기관별 보수 격차가 심하고,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높은 이직률을 보인다"며 "개정안이 장기 요양기관 운영의 불안정성과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저하 원인으로 지적된 이런 사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공약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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