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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허위 신고로 소방관들을 헛걸음시키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까지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4∼5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157차례에 걸쳐 수시로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프지 않은데도 "몸이 아프니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허위 신고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구급차와 소방공무원들을 헛걸음시켰다.
A씨는 춘천 한 도로에서 소방서 직원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B씨의 옷을 잡고 끌어당겨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방에 허위 신고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소방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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