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아들에게 이혼을 요청한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슈미트의 범행은 며느리의 이혼 요구로 인한 가족 내 갈등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16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둔 모이어는 지난 8일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전달했다.
슈미트는 총격 직후 모이어의 친정 가족과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기를 압수했으며, 슈미트를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했다.
검찰은 29일 열린 첫 심문에서 슈미트에 대해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보석 없이 구금할 것을 요청했다.
담당 판사는 "피고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를 살해했다"며 검찰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슈미트 측은 고령과 지병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슈미트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