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천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시간 단축

기사입력 2025-08-05 14:15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천=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이천시는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 유예 시간을 단축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적발된 대여업체에서 자체 수거하거나 재배치하도록 사전 계고한 뒤 유예 시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해왔다.

횡단보도 3m, 승강장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소방시설 반경 5m, 차도 및 자전거도로 등은 1시간 유예, 그 외 구역은 2시간 유예 후 견인했다.

그러나 대여업체의 미흡한 조치 등으로 보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해서 제기돼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1시간 유예 구역은 즉시 견인 구역으로, 2시간 유예 구역은 1시간 유예 구역으로 바뀐다.

이번 조치로 횡단보도 좌우 5m 일대, 교차로 모퉁이 5m, 소방시설 반경 5m,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좌우 5m,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 방치됐다가 적발되면 즉시 견인된다.

견인되면 대당 2만원의 견인료와 30분당 5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gaonnuri@yna.co.kr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