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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3m, 승강장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소방시설 반경 5m, 차도 및 자전거도로 등은 1시간 유예, 그 외 구역은 2시간 유예 후 견인했다.
그러나 대여업체의 미흡한 조치 등으로 보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해서 제기돼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1시간 유예 구역은 즉시 견인 구역으로, 2시간 유예 구역은 1시간 유예 구역으로 바뀐다.
이번 조치로 횡단보도 좌우 5m 일대, 교차로 모퉁이 5m, 소방시설 반경 5m,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좌우 5m,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 방치됐다가 적발되면 즉시 견인된다.
견인되면 대당 2만원의 견인료와 30분당 5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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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