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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물 붕괴'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망사고 수사 속도…3명 입건

기사입력 2025-08-12 16:30

[광양제철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업무상과실치사상·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

(여수=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포스코 광양제철소 배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경찰과 노동청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소장 A 씨 등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철거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나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높은 곳에서 작업이 이뤄진 만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수사를 통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다른 책임자가 확인될 경우 추가 입건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도 관련자를 입건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 24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는 한편 참고인을 불러 기초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철거물 붕괴 사고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께 발생했다.

공장 상부에 있는 집진기 배관 해체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그 위에서 작업하고 있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인접한 곳에서 고소 작업대에 올라가 있던 작업자 1명도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iny@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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