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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감사원서 '관저이전 특혜' 감사자료 확보…참고인(종합)

기사입력 2025-08-13 15:04

[촬영 안 철 수]
'김여사와 친분' 공사업체 21그램 감사자료 관련…'봐주기 감사' 의혹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영장에 감사원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른바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에 관한 감사원 감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정부 관계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작년 9월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21그램이 공사를 맡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 핵심 의혹은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이 회사가 김 여사의 친분을 토대로 관저 증축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감사원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경호처 등을 통해 업체들을 추천받은 후 추렸다"면서도 "21그램을 정확히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장을 맡았고,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21그램의 공사 수주 경위를 더 조사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봐주기' 한 게 아닌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은 참고기관이라며 "감사원 내부의 문제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21그램 사무실과 대표 자택과 관저 이전 공사에 참여한 다른 업체도 압수수색했다.

전날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주요 의혹 외 다른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됐다.

youngle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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