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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서귀포시는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해 이달 26일까지 2025년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되면, 온주밀감·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에 적합한 감귤에 한해 포장상자에 검사필 표기를 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품질검사원이 위촉기간 중 해당 감귤선과장에서 후숙·강제 착색, 품질검사 미이행, 포장상자 품질 미표시, 상품 외 감귤 출하·유통하는 경우 시는 해당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날부터 2년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할 수 없다.
품질검사원이 미지정되거나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품질검사원이 없는 상태에서 감귤을 출하하면 출하량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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