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심 모두 남원시 귀책 사유 인정…시, 상고 여부 검토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민선 8기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항소심 법원도 지자체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거액의 배상을 명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원시에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남원시가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데서 시작됐다.
민간 사업자는 이후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에 들어갔다.
당시 이 사업자는 시설물을 남원시에 기부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레저시설을 짓는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시장은 전임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한 약속을 뒤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당시 남원시는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원천 무효"라며 "따라서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선언했다.
남원시는 모노레일 이용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데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가 12개월 이내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 원리금을 대주단에 배상해야 한다'는 협약이 명백한 독소조항이라면서 사업 백지화를 추진했다.
결국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2022년 6월 준공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하고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이 사업자는 "남원시가 협약을 깨고 시설 운영에도 비협조적이었다"며 "더는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주단은 테마파크 사업 보증을 선 남원시에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남원시에 책임이 있다'면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남원시는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jay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