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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 오창읍과 옥산면 내에서 이뤄지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해 준다고 14일 밝혔다.
그 외 농경지, 임야 등의 복구 관련은 50%를 감면해 준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과 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 또는 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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