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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청주 오창·옥산 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기사입력 2025-08-14 15:45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 오창읍과 옥산면 내에서 이뤄지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해 준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시설 등의 전파 또는 유실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려는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그 외 농경지, 임야 등의 복구 관련은 50%를 감면해 준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과 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 또는 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jeonch@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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