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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풀장 관리소홀, 초등생 사망사고…울릉군 공무원 4명 유죄

기사입력 2025-08-14 17:07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릉의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울릉군 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풀장 설계, 시공, 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어린이 해수풀장 취수구에 덮개 그물망 설계, 시공, 검사, 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3년 8월 1일 울릉 현포 어린이 해수풀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는 취수구에 팔이 끼였으나 높은 수압에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사고가 난 취수구와 펌프 등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관리자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설계에서 취수구 덮개 그물망이 누락됐지만 심각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설계상 과실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명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취·배수구에 덮개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끼임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소모품인 이물질 유입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 감독 관계자 책임이 있으나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무원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우연히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누가 담당자가 되더라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공무원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ds123@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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